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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의 전출로 인해 소유자 대신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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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959회 작성일 21-07-16 11:32

본문

입자의 전출로 인해 소유자 대신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이 소유자로부터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체가 미분양세대에 전세를 주고 부도가 난 상태에서 세입자의 전출로 인해 소유자 대신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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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합니다.


질의한 내용이 미분양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반환 등에 관한 사항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해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