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관리주체, 설계도서 등 서류 FMS에 입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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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설계도서 등 서류 FMS에 입력해야
이미 준공된 시설물을 뒤늦게 FMS에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1999년도에 준공된 2종에 해당되는 콘크리트 옹벽이 있는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별표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범위’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2002년 6월부터 법령에 옹벽의 기준이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
준공되고 법이 제정되기까지 3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현재까지 시설물 등록은 되지 않았으며, 자체점검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후 FMS 등록을 실시하게 되면 해당 관리주체가 받게 되는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해 질의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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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필요서류 등록·정기 안전점검 의무 등 어길 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해당 서류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FMS’)에 입력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법 제11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상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시에는 법 제63조 및 제67조에 의해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조속한 해당서류 등을 갖춰 FMS에 등록하고 유지관리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전자민원, 시설안전과. 2021. 06. 15.>
출처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