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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 건축물 점검기관 지자체 지정은 점검 객관성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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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3,438회 작성일 21-07-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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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점검기관 지자체 지정은 점검 객관성 위함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지정·통보 관련

건축정책과에서 각 지자체로 지침 하달한 내용 중에서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선정 및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 지정통보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한다.

건축물 안전진단을 하는 이들이 쾌적한 생활과 환경을 위해서 일을 진행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동의한다.

그러나 점검기관 지정은 지나친 행정간섭이라는 생각이 든다. 건축물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만큼 비용도 추가되는게 현실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것도 아니고 결국엔 주민들의 관리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내 집 안전진단을 위해서 내 돈을 내는데 업체는 내가 선정하는게 아니고 나라가 선정해 준다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라에서 선정한 업체 중에서 최소한 점검비를 지불하는 건물주가 업체를 선택할 기회는 주는게 맞지 않은지 답변 바란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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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업체 직접 선정 시 부실점검 발생 방지 위한 것
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고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은 기존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점검비용 네고 포함)해 점검결과의 객관성이 훼손되거나 부실점검이 발생했던 것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종전 건축법에 있던 내용을 보완해 건축물관리법령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건축물관리 점검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3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직접인건비, 제경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점검대가는 건축물 관리자와 점검기관 간의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알린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1. 06. 10.>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