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주택 관리규약(겸임 등)
페이지 정보
본문
공동주택 관리규약(겸임 등)
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거 관리규약 제31조 (겸임금지) 1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수없다.
여기서 회장 및 감사, 이사는 상호간의 겸임할수없다 라고 관리규약을 정할시 문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기 규약 31조(겸임금지) 2항 동별(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2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동체활성화 단체 임원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수없다.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할시 관리규약에 문제점이 있어보이는데 어떤 법조항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질의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겸임금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 센터에서 명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제19조제1항제2호, 제4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는 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업무가 법령으로 각각 정해져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겸임금지에 대해 공동주택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상호간의 겸임은 어려울 것으로 *회신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사례
민원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상호간 겸임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접수번호 1AA-1904-088241
접수일자 2019.04.08
2. 위에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해임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입주자등의 동의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공동체활성화 단체의 임원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 임원과의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 그 업무에 대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법제처 법령해석(13-0194, 2013.6.12.)에 따르면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개정될 때마다 해당 개정령의 부칙에서 “관리규약의 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