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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입찰가격 상한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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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3,929회 작성일 21-07-16 11:48

본문

입찰가격 상한액 결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5항 1에서

"관리주체는 해당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가격 상한가격은 징구한 견적서의 산술평균 가액을 상한가격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견적가액 중 최저가를 상한가격으로 공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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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은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때 상한가의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 공고전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