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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수금 추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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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906회 작성일 21-08-04 10:35

본문

선수금 추가 징수

 

공동주택 선수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선수금은 공동주택 분양 입주초기에 관리비 확보를 위해 일정금액을 징수합니다.
그러나, 24년이나 된 아파트에서 선수금을 추가로 징수하려면 어떤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입주초기에 \150,000을 징수하여 운용하였으나, 관리소장이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는데 있어 미납금이 발생하여 납부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수금을 추가로 \50,000을 징수하여 운용하겠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10,000씩 5개월동안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세입자가 60 소유주가 40 정도 살고 있습니다.
선수금은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약 추가 징수를 한다면 소유주에게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
1. 추가로 선수금 징수가 가능합니까?
2. 징수하려면 소유주나 세입자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가징수를 의결하고 의결사항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징수하였을 때 법적문제는 없습니까?

-> 입주민 대다수 게시판 공고내용에 대해 무관심하여 공고를 잘 보지 않습니다.
4.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에서 괸리비 수금지연으로 일시적인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비나 다른 계정의 여유금액을 전환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5. 선수금을 징수당한 세입자가 선수금 추가납부금에 대해 환급요청에 대해 소유주가 추가 징수에 대해 동의하거나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하며 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세입자는 누구를 상대로 환급요청을 하여야 합니까?

-> 관리주체 또는 소유주(만약 소유주가 주지 못한다 했을 때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관리주체에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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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5. 먼저 질의의 “선수금”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비예치금”을 의미하는 경우로 사료되어 이와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예치금 운영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7호에 따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고,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0.10.) 제27조제1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기 준칙 제55조제1항에서도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관리비예치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관리비예치금 납부 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리비예치금을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환급과 관련하여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귀속책임이 관리주체에게도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질의의 관리비예치금 증액 시 입주자 홍보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예비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서 동 잡수입의 처분을 통해 적립된 재원으로 예비비 집행은 “입주자와 사용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예비비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적합 할 것입니다.

 

※ 참고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0.6.) 제58조제6항에서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또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사용하되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준칙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비고>에서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예비비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의 지출비목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