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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스쿨버스운행관련 관리사무소의 관리 적정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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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822회 작성일 21-08-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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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운행관련 관리사무소의 관리 적정성여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주관하에 단지내 초등학생 등하교 스쿨버스 운행관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싶은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버스 대여관련 월 사용료를 부담하고 관리사무소는 버스섭외 계약및 운행관리(버스이용 신청접수및 수납)를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가능할 시 입주민으로 부터 수납받은 비용의 회계계정은 어찌되는지도 함께 질의 드립니다. 

학부모들이 공동체활성화단체를 구성하여 진행할 수도 있는건지 또한 질의드립니다.

(관리비등의 사용과는 전혀 별개의 비용을 관리사무소가 통장관리를 하여도 되는건지. 회계결산시 문제는 없는건지 역시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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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의와 같이 버스 운행을 하는 경우 해당 버스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이 가능하고 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 제5호, 제8호에서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시설물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관리규약 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나, 상기와 같이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이용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부과기준에 관하여 결정하되, 그 부담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이용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 될 것이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른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잡수입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상기 내용과는 별개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스쿨버스 운용이 가능한지 여부, 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등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 관한 소관부서인 경찰청(교통안전계, 02-3150-2252)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