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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규약 개정 시 일부조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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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011회 작성일 21-08-04 10:43

본문

관리규약 개정 시 일부조항 수정


 

안녕하세요.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관리규약 개정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관리규약 내용중 일부분에 대해 수정을 한다고 할때 다시 꼭 전체입주자등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지 묻고싶습니다.

2. 이때 수정되는 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상 위배된 사항이냐 아니냐에 따라 전체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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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고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같은 영 제3조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관리규약 개정시 일부분에 대하여 수정을 하는 경우라도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으로서 가능하다면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헌법재판소 2011. 4. 12. 선고 2011헌마170 결정례, 법제처 2012. 3. 2. 회신 12-0041, 12-0052 해석례 참조), 입주자등의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하여야 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6816 판결 참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처럼 반드시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준칙의 변경사항을 관리규약에 반영할 경우에만 전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