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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혼합되어 있는 건축물에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하는지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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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381회 작성일 21-08-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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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혼합되어 있는 건축물에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하는지 묻습니다.


 


공도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210세대와 오피스텔256호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혼합되어 있는 건축물인 경우

1.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맞는지,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아니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따른 법률에 따른 건축물인지

2.의무관리 공동주택이 맞다면 건축물 관리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전체로 적용하여 관리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오피스텔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따른 법률 및 건축물 관리법에 적용하여 관리(공용부보수, 관리비 등)하여야 하는지


3.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 제정 시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등의 동의만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오피스텔 입주민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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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이 혼합되어있는 건축물 관리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명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서면 동의)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체 조문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제1항),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행위허가 기준 등(법 제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 및 감사 요청(법 제93조)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적용 받으나,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의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상기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며, 오피스텔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을 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우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합건물법’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기 ‘집합건물법’의 소관부서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