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커뮤니티센터 장비 렌탈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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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센터 장비 렌탈이용 문의
커뮤니티센터 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적립된 회비가 부족하여 렌탈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입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므로 렌탈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커뮤니티센터 운영방법에 대해 명확하지 않지만,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라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되며, 동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이용료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질의의 골프연습장 이용료 수입(잡수입)을 별도로 적립하여 매월 시설 렌탈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해당 잡수입의 우선사용 용도를 명시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잡수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준칙을 정한 시·도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