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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교체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부족액 특별부과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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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087회 작성일 21-07-09 17:48

본문

승강기교체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부족액 특별부과에 대한 문의

 

 

 승강기 설치한지가 3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매우 절박한 상황인데 충당금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입주민(소유자) 2/3동의를 받아서 특별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일회성으로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요? 

2. 또는 소유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존 장기수선충당금은 그대로 부과하면서 별도로 추가월부담금을 매월 일정액, 일정기간동안 관리비고지서에 포함에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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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 승강기(전면교체) 교체공사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마목의 공사항목으로 동 [별표 1] 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회신 사례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고려하면 질의와 같이 승강기 교체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금액에 부족하지 않도록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통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의 증감 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