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감사의 재심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페이지 정보
본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감사의 재심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수고 많습니다. 매번 잘 도와 주시고, 유익한 의견을 주시어 우리 단지 관리에 큰 보탬이 됩니다.
이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단지 입대의 회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건입니다. 담당자의 좋은 의견을 구하고자 관련 민원을 첨부 파일로 송부합니다. 한 번 잘 보시고. 고견을 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번거러움을 들려 정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재심의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련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감사가 판단한 경우 해당 의결 안건에 관하여 재심의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다시 심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지체”에 대하여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 “「법률」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이라 설명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감사의 재심의 요청 외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재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4차)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즉시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제4항에서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하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으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지도·감독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소송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잡수입의 사용 요건 및 내용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기 재심의 관련규정에 따르지 않고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심의 요청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지체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