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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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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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