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시간외수당 수령,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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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수령,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1. 관리소장 시간 외 수당 수령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안건에도 없었고, 기타 안건에도 없었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없는데, 입주자대표회장이 결재 서류를 보고 결재를 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이 자신의 시간 외 수당을 2018. 09월부터 2021년 2021년 06월 현재까지 3,000만원을 수령하는 행위가 적법하게 수령을 한 것 인지 (첨부)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가.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및 직책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관리주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회계장부에는 지급을 한 것으로 허위 장부기재 마감을 한 업무행위로 지급을 받지 않았기에 영수증도 없이 처리를 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나. 아울러 지급해야 할 회의참석 횟수에 해당되는 출석수당도 관리소장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수고하신 동대표회장 총무에게 합4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이 정당한 행위 인지 (첨부)
라.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회의록 참석자 명단의 서명으로 지급하는 것이 공동주택회계 처리의 적격증빙서류에 적합한 것
인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하여야 하는 해당 지자체에서는 직무유기를 하기에 귀 센타에 질의를 하는 것 입니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자치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참조)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라면 질의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참조)하는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 소속 직원의 수당,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질의의 수당 지급 등과 관련한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상담 드리는 우리 센터에서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일반적으로 수당은 정해진 급여 외 별도로 근무조건이나 생활조건 등의 차이에 대응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직원의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 상호간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 내용, 위탁관리업체 임금 관련 규정, 근로계약서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수당을 수령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 또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소관부서인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044-202-7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에 해당되어,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여진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회의비 등에 집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허위 지급 기재 시 조치, 출석수당 미지급 행위 적합 여부, 회장·총무에게 지급된 운영경비 적합 여부, 회의록 서명에 따른 출석수당 지급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행정처분권자가 실제 관련규정 등의 위반행위, 법률 위반행위의 성립요건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규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해당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해당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지도·감독, 행정조치 등에 관한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아 질의사항에 대해 우리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도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