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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어린이놀이시설 그네줄 및 시소 스프링 파손 교체 비용 문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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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088회 작성일 21-07-16 11:40

본문

어린이놀이시설 그네줄 및 시소 스프링 파손 교체 비용 문의

 


1. 우리 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된 그네 줄의 피복부분이 갈라져 교체 필요(그네줄 구입비 2개세트 1조 8만원예정)

2. 시소 하부의 한쪽 스프링이 부러져 교체 필요(부품구입비 50만원 예정)

이럴경우 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참고로, 우리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어린이놀이시설(부분수선)으로 수선예정년도가 2033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수선항목(그네,안장,시소,철봉등등)의 예시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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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에서 언급하신 어린이놀이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 및 "부분수리"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항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에 의해 장충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분수리" 기준은 '놀이기구 부분교체 또는 부분수선'으로 명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귀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에 해당 항목 및 수선방법이 반영되어 있고 동시에 장충금을 집행할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공사로 계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시조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긴급 및 소액지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해당공사의 내용 및 금액이 소액지출 한도 기준을 만족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