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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바일 투표/개표 시 참관인 선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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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839회 작성일 21-07-29 17:05

본문

모바일 투표/개표 시 참관인 선정 문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장투표 없이 모바일 투표/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참관인 선정에 대해 마땅한 규정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투표 참관인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표 역시 종료 후 선거구별 결과를 전산으로 확인하는터라 참관인 선정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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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4호, 법 제18조제1항,제2항 참고).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와 관련하여 귀 단지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단지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6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수행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등 중 참관인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단지 관리규약 등이 이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전자투표 뿐 아니라 현장투표의 경우에도 참관인을 두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어서 참관인을 두지 않고 전자투표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규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관리규약 등의 위반 여부를 떠나 투표 사안의 중요성이나 기존 투표 관행, 단지 상황 등에 비취어 향후 민원이나 분쟁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참관인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사오니, 귀 단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