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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지하주차장바닥보수공사 직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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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164회 작성일 21-07-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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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바닥보수공사 직영 가능여부



1.귀 센터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저희아파트는 경남에 있는 168세대 수규모 아파트입니다.
3.금번 지하주차장의 바닥이 균열 ,파손 등 으로 에폭시라이닝공사로 보수코져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공사를 검토중 에 있습니다.
-------------아 래-----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공개입찰에 의한 도급공사를 시행코져 사전 여러 방법으로 가격조사(평당 평균 단가/130,000원)를 한바, 저희 아파트 예산으로는 크게 부족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나. 이에 직접 재료(하도.상도.시나등)를 구입하여 기술자를 고용, 자체 시공코져 하오니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4조3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공산품(하도.상도.신나등)을 구입
금액에 제한이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2) 고용인력은 책임자는 직접 선발하고 보조 인력은 책임자가 선발 하도록 위임코져하며 인건비 총액에 떠러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 300만원 초과 인건비만가지고 공개입찰을 하여야 하는지등 의문이 있습니다.

4. 참고로 저희아파트는 관리인력은 관리사무소장 1인이고 위와 같이 직영 공사를 할때에는 많은 예산이 절감 되며 전화 상담원에 의하면 국토부 유권 해석상 300만원 이상 공사로 취급된다는 답변을 구해였습니다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싸게하겠다는데 업자의 이익만 불려주라는 건지 도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꼭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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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제25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동 지침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며 [별표2]“수의계약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동 지침 [별표2] “수의계약대상” 제2호의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별표2] 제6호에서 공사 및 용역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처럼 지하주차장 바닥보수공사시 추가적인 기술인력이 요구되고, 공사금액(인건비)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공산품에 해당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규모, 공사금액 및 추가적인 기술인력 필요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동 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이와 유사한 회신사례가 있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요지 장기수선 계획에 의한 수선 업체 선정 방법
접수번호 1AA-1602-049275
접수일자 2016.02.12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