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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공용자재 구입시 개인신용카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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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988회 작성일 21-06-11 11:45

본문

공용자재 구입시 개인신용카드 매출

 


공용 부분 자재을 최저가 구입을 하기위해 인터넷 구매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로 할려고 하다보니 입금기한이 너무 짧아 입주자대표회의 정기자금집행 결의서 결재기간과 맞지 않아
직원 개인 신용카드로 선 결재하고 차후 입대의 결재 후 입대의 계좌에서 개인계좌로 대체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개인신용카드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가 일시적인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이고 금액도 증가(건당, 50만원~200만원)하게 됩니다.

직원 개인 신용카드(카드매출전표) 회계처리시 적격증빙으로 적합여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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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17조에 따라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장부 기록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적격증빙이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체크 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 지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로 카드 사용이 불가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라도 직원 등의 개인명의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혜택, 지출의 정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직원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