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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선관위 규정 위반 시 지자체 관리·감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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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892회 작성일 21-06-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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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관위 규정 위반 시 지자체 관리·감독 가능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 회장 등 임원의 선출 선거 과정에서 입주민 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지자체장의 관리·감독권이 행사돼야 하나 이를 방기(放棄)하거나 방치(放置)해 입주민 간 소송이 발생하는 등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쟁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따라 지자체장이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제1항 제3호)와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항 제6호)에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에 의거 아파트 입대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 및 임원선출 선거에서 선거가 무효될 수 있는 심각한 선거관리규정 위반 사항이 있어 이를 지자체장에게 조사 등 관리·감독권 행사를 요청했다면 지자체장은 이를 거절하면 안 된다고 생각된다.

이에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 위반이 지자체의 관리·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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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동주택에 자료 제출 등 명령할 수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5. 24.>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