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683회 작성일 21-06-17 10:13

본문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동대표 선출후 임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의의 임기가 2017년 8월 1일 ~ 2019년 7월 31일 까지 임기였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각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다면, 2019년 8월 1일 ~2021년 7월 31일이 새로운
입대의 임기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15일 까지 선관위에서 동별대표자 모집공고를 3차 까지 하였으나 8개 선거구중
3개 선거구에서만 후보자 접수가 된 상태였고, 3분의 2이상 후보자 접수가 되면 후보자 검증을 거쳐
선거를 실시한다고 회의 결과를 공고하였습니다.

이 후에 2020년 4월 28일에 선관위의 12차 후보자등록 공고 후 나머지 2개 선거구에서 후보자 접수가
되었고 최종 2020년 5월 20일에 동별 대표자 5명 후보등록과 검증을 거쳐 2020년 6월 10일에 선거를 실시하여 2020년 8월 1일 부터 입주자 대표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에서 입대의 임기를 2019년 8월 1일 ~2021년 7월 31일 이라고 주장하며, 동별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 13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에 해당하므로 당 아파트의 동별대표자의 임기를 2019년 8월 1일 ~2021년 7월 31일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만 , 어떤것 타당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 조문에서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2.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

 

따라서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에 따른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어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경과 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 시 후보자가 출마하여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이는 상기 법령 제1호에 따른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로 보아 해당 선출공고 시 명시한 동별 대표자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2년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0.8.)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선거기간”에 관한 사항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에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에는 동 사항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3개 선거구에서만 후보자가 접수된 경우라도 해당 선출공고문에 명시된 선거기간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만약 이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해당 선출공고문에 명시된 임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후 선출공고문을 통하여 추가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상기 법령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경우”로 “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같이 3분의 2 이상 후보자 접수가 되면 선거를 실시하는 근거,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질의와 같이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