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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 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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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527회 작성일 21-06-17 10:16

본문

입주자 지위 확인

 

당아파트에 각종 규정(주차, 커뮤니티 사용등)에 입주자로 확인된 입주민에 한하여 등록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사항은 당아파트에 소유주이자 주민등록이전이 완료된 노부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세대에 아들내외가 자주 방문하면서 입주자의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들내외는 당아파트에 주소지가 되어있지 않고, 함께 거주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문제에 대하여 관리규약준칙에 용어정의에서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라는 문구로 아들내외는 입주자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내외는 당아파트에 입주자에 해당되는지요?


이 아들내외가 입주자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 아들내외가 동대표도 될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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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로서의 자격은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의 취지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로서의 권리행사가 가능한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어떤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주택건설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하고 있으며, 제5호에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가 주민공동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을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거주, 주민등록 및 실거주 모두 충족)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