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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대표 당연퇴임 당한 자는 사퇴에 준해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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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413회 작성일 21-06-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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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당연퇴임 당한 자는 사퇴에 준해 적용 안 돼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 퇴임된 경우, ‘사퇴한 날로 1년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되는지.

공동주택 보궐선거의 동대표 후보 자격과 관련해 아래 법조항에 대해 질의하니 회신해 주기 바란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호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대표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면서 개인적 사정에 의한 자발적 사퇴와 강제사퇴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해임을 당한 자의 동대표 자격 취득기간을 나타내고 있는바, 또 다른 강제 사퇴의 의미를 담고 있는 법 제14조 제5항의 당연퇴임 당한 자의 동대표 자격 취득은 사퇴에 준해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자 검토 및 의견 제1안으로 동조항은 사퇴자와 해임자에 제한해 동대표 자격 취득기간을 구분했으므로 당연퇴임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2안으로 동조항은 동대표 자격 강화 조항으로 자발적 사퇴자 및 강제적 사퇴자 중 강제성이 제일 강한 해임(투표과정 필요)은 동대표 자격 취득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기타(당연퇴임)는 사퇴에 준하는 1년 적용이 타당하다.

사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그만두고 물러섬’의 뜻인데 이 법에서는 자발적 사퇴와 강제적 사퇴 모두 다루고 있으므로 제2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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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당연퇴임 당한 자는 사퇴자 및 해임자에 해당 안 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동대표에서 당연 퇴임된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제5호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린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5. 27.>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