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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쪼개기 공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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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427회 작성일 21-06-25 11:48

본문

 쪼개기 공사 아닌가요? 

 

 

공사다망하실텐데 죄송합니다.

장기수선계획, 지붕(승강기) 3개소 20,000,000원 22년 (시트)방수공사 계획되어 있습니다.
점검 및 검토결과 2개소(313동, 315동)만 공사하기로 안건으로 제안되었습니다.
 

2개동 같이 입찰하면 300만원 초과하고, 행여 1,000만원 이상으로 낙찰되면 낙찰가를 100 이행해야 되므로 나누어 공사하라고 합니다.
1. 이것은 쪼개기 공사가 되어 안된다하니, 쪼개기 공사가 아니라 합니다. 동이 틀리니까.
2. 수의계약 시 약500만원 상당의 공사이므로 공사는 같이 하고 공사비 지급은 나누어 지급하라 합니다.
3. 재심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의결하여 공사하자(소장책임 없음)고 하니 이것도 부결입니다.

질문1, 쪼개기 공사가 아니가요 ?
2, 위 1번, 2번이 제 해석이 맞다면 근거는 ?,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


죄송합니다.
빠른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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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제6호에 따라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동일한 목적의 시설물 보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실시하고자 그 물량을 나누어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상기 지침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공동주택 제반여건, 해당 용역과 관련한 일반적인 계약형태, 사회적 여건 등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제반여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