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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충금의 부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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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553회 작성일 21-05-31 14:17

본문

장충금의 부족 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정기 검토조정은 2020년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은 24억원입니다.
정기 검토조정 시 2020년의 사용예정금액은 38억원, 2021년의 사용예정금액은 13억원, 2022년의 사용예정금액은 9억원으로 3년간 총 60억원 정도로 검토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상되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은 2020년 6.7억원, 2021년 7.3억원, 2022년 7.3억원, 2023년 7.3억원입니다.
이에 2020년 7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의 문제점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수시 검토를 하고(2020년의 일부 항목에 대하여 수선을 실시하지 못하였음), 2021년 입대의 의결과 선관위에서의 수시 검토조정 동의(정자투표와 기표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동의율 5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질의 1) 입주민의 동의가 없는 경우 처리 방안이 있는지요?


질의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보다 사용예정금액이 더 큰 경우 처리 방안이 있는지요?


질의 3) 2023년 4월 정기 검토조정까지 수시 조정을 입주민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계속적으로 수시조정의 동의를 구하고, 공사를 못하는 경우 장충에 다른 공사를 하여야함에도 공사를 하지 못하는 사유를 공고하고 계속적(반기별)으로 수시조정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해결 방안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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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년이 지나기 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하신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2>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 또는 렌탈(임대) 등의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적립금액보다 사용예정금액이 큰 경우라면 관리규약 변경을 통한 적립금액 현실화 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시고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3>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3년이 지나기 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시조정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