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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복도샤시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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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009회 작성일 21-05-31 14:18

본문

복도샤시설치

 

 

 

일선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는 1997년 분양입주 25년차입니다.
총834세대로 17층에서 24층의 5개평형으로 계단식7동 복도식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겨울 혹한으로 복도식의 수도계량기 동파는물론 여러민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복도샷슈를 자부담으로하고자하는 민원이있어 질문드립니다.
전체가아닌 일부층이라도 자기부담으로 샷슈를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림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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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질의의 복도 외부샤시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은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용도변경, 증축·개축·대수선, 파손·철거 및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할 공동주택의 행위허가권자인 해당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