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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사감리자 지정 여부, 허가권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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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211회 작성일 21-06-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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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 지정 여부, 허가권자 확인 필요

 

 

대수선 신고 시 공사감리 지정 여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증축, 대수선)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대수선 신고의 경우도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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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건축물 리모델링, 대수선 시 공사감리자 지정해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동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구역,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돼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제6호 다목(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등)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린다.

다만 질의자의 경우가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은 우리 부에서 확인이 어려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서 및 건축물 현황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 바란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1. 05. 11.>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