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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공동주택 조경시설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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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781회 작성일 21-06-07 14:15

본문

공동주택 조경시설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 11월 10일 개정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1호다목의 용도변경 행위허가 내용에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1996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개정 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1호 다목의 용도변경 행위허가 내용에는 조경시설이 삭제되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2013년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경시설이 삭제되어 조경시설은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안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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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 제1호다목의 용도변경 신고기준 1)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경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부대시설 간 용도변경 행위로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위신고를 통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행위신고 기준 외에 건축법 등 관련 개별법도 모두 충족하여야 하오니 실제 행위허가 대상 및 적용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신고 수리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