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주차시설충당금의 관리비에 부과 징수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주차시설충당금의 관리비에 부과 징수 가능여부
당 아파트 관리규약 『별첨1』 주차시설관리규정 제21조(주차장 사용의 기본대수 및 운영방법) ④에
외부 차량의 주차시설 수선충당금 부과는 7일 이하 주차는 면제, 8일 이상 15일 이하는 7만 원, 16일 이상은 14만 원을 부과한다.
제22조(주차시설 수선충당금 징수방법 및 절차)에 납부절차의 간소화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해 주차시설 수선충당금을 관리비 등과 함께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하여 해당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시설 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함께 부과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귀 센터의 자문을 구합니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서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 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고지서에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한 개의 동일 고지서상 관리비 등과 통합하여 부과하거나 별도 고지서로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관리비 항목과 구분하여야 하며,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국토부 유권해석, 2017.04.28).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주차장 이용료 부과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되 이와 관련된 관리비 등(이용료 포함)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등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주차시설 관리규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알수는 없으나 법제처 법령해석(13-2017, 2013.12.)에 따르면 입주자, 사용자 외의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수입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라 잡수입에 해당하므로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외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