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593회 작성일 21-06-17 10:10

본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할 때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으나 각 득표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가목 1)에 위반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가목 2)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선출 방법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이 사안의 경우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가목 1)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가목 1) 전단에서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1) 후단에서는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시 과반수 득표자는 없고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상황에서 추첨의 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같은 목 1) 후단의 ‘이 경우’가 같은 목 1) 전단 중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출 방식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1명의 임원 선출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명당 1표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명을 선출하는 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과 같은 수 득표의 요건이 동시에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 1) 후단에서의 “이 경우”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경우가 아니라 선출 과정 자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인바, 같은 목 1) 후단에 따른 추첨의 방식은 같은 목 1) 전단에 따라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는지를 전제하지 않고, 단지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가목 1) 후단은 같은 영이 올해 1월 5일 대통령령 제31366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추첨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올해 1월 5일 대통령령 제31366호로 일부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만약 ‘과반수 찬성’ 및 ‘같은 수 득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 없는 경우 추첨 방식을 활용할 수가 없어 선출 과정을 반복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런 해석은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할 때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으나 각 득표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가목 1)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가목 1) 후단이 같은 목 1) 전단에 따른 과반수 찬성을 전제하지 않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