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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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려합니다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공동주택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자는 민원이 많아 행위허가.신고기준의 입주민의 동의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단지내 보유중인 운동시설이 각각490,560.평방미터이고 테니스장이 864평방미터 이면 테니스장은 설치기준범위에 적합한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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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 제1호다목1) 신고기준에 따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공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부대시설인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1호다목의 부대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따르면 2013년 12월 13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1/2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실제 행위허가 대상 및 적용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신고 수리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