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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민의 자료 열람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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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639회 작성일 21-06-25 11:47

본문

입주민의 자료 열람범위

 

 

아파트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당아파트에 입주민 차량등록과 관련하여 민원입주민께서 규정에 맞게 제대로
등록해 주고 있는지 감시하고 싶으시다며 그동안 등록된 차량현황과 세대에서 제출한
서류를 열람, 복사요청하고 계십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열람, 복사에 응할수 없다고 답변드렸으나
민원입주민께서는 대구시 관리규약준칙 제48조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에는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며
열람, 복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민원입주민의 자료 열람, 복사에 응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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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자료 열람방법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표준이 되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8조제1항을 살펴보면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으며,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6.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각종 공사 및 용역 관련 자료
  (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각 입찰별 참여한 업체의 입찰서 및 제출서류 일체, 적격심사표, 서류심사표 서류 등 포함)
9. 주민동의 관련 서류
10.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동 조제2항에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단, 제9호 제외).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료열람에 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상호간 이견 등이 있는 경우 동 준칙을 정한 관할 시·도지사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열람하는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제한 등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해당 법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소관부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령해석지원센터, 02-2100-30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