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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조정 자문비용은 어떤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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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109회 작성일 21-07-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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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조정 자문비용은 어떤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 주기가 도래해 장기수선계획을 관리사무소장이 조정하기에는 전문성이 결여돼 전문 기관에 용역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전문 기관 의뢰 시 장기수선계획 조정 자문비용은 어떤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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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즉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며, 조정안 작성자는 관리주체입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계획으로서, 이를 조정하는 업무는 해당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와 장수명화를 견인하고 소유자의 자산 가치를 보존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보다 전문적인 업체의 조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한 후에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