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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별대표자 전출에 따른 위탁관리 과반수 정족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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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315회 작성일 21-05-17 11:39

본문

동별대표자 전출에 따른 위탁관리 과반수 정족수 문의

 

 

안녕하세요.항상공동주택의 발전에 수고하시는 지원센타에 먼저 감사드리며 질의 합니다.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별대표자 정원은 8명입니다. 현재 1명의 전출이 있고, 이 전출 대표에 대한 선관위 사표 등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여부 결정을 위한 회의에서 6명이 참석하여 찬성 4. 반대 2명으로 재계약 부결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는 동별대표자 정원을 8명으로 해서 과반수 5명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다는 판단으로 이루어진 회의결과 입니다.

본 질의의 요지는 동별 대표자 1명의 전출에 따른 부재를 자동 해임으로 판단하여 7명을 정원으로 보아
투표자 과반수(2/3)를 4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한 선출되지 않은(보궐선거를 통한 선출을 하지 않아 공석인 1인 대표자) 1명의 동별대표자의 표를 찬성 또는 반대로 주장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재심의 요청예정이오니 가능하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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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8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7명(21.5.12.10:29 유선상담 확인)으로 된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안건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 의결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7명)의 과반수(4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을 것이며(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제46조제1항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요건이 충족된 이후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7명)의 3분의 2이상인 5명이상의 찬성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선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중에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동 조 제5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궐위된 동별 대표자는 의결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