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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업자선정시 적격심사위원의 자격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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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338회 작성일 21-05-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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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선정시 적격심사위원의 자격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시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5인 으로 정해진 적격심사위원 중에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구성원 중 감사도 적격심사위원이 될 수있는지요?

만일 될 수 있다면 감사가 자신이 결정한 일을 자신이 감사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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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을 추가할 수 있음),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으로 한정함)으로 평가주체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제2항에서 평가주체 중 5인 이상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라고 하여 적격심사제 평가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도 평가위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