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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외벽 마감재료 수선 또는 변경, 대수선에 해당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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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238회 작성일 21-05-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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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마감재료 수선 또는 변경, 대수선에 해당돼


외벽에 석재판석 부착 공사가 대수선 대상인지 여부

기존건물 외벽이 노후화돼 외벽의 철거 없이 화강석판석(불연재)을 추가 부착하려는 행위가 대수선 대상인지 문의힌다.(면적 30㎡ 이상)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철거 교체하는 행위가 아니라 존치하는 상태에서, 최종 마감재료를 추가 부착 시공하는 보수 수선 등의 행위까지 대수선 의무를 부과하는게 맞는건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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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마감재료 철거하지 않더라도 대수선에 해당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에서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했으며, 질의의 경우 기존 마감재료를 철거하지 않더라도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를 수선하는 경우라면 대수선에 해당된다. <전자민원, 건축안전과. 2021. 04. 20.>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