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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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특성상 월 1회 회의를 하는 바 입대의 안건에 상정하지 않았던 또는 새롭게 발생한 시급을 요하는 사안 등에 대해 차기 입대의 보고를 전제로 비대면 또는 카카오톡 등 단체 메신저 대화창을 통해서 의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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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정해진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하는 것입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울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5조 제1항에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해야만 영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해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질의와 같이 카카오톡 및 메신저 등을 통해 의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이 아닌, 사전 의견수렴 의미의 사용일 경우 해당 공동주택 제반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