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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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과 관련하여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법 제2조제1항 제5호~제7호 참고), 질의하신 입주자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 존부는 민사 관련법령으로 정해질 사항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 안내에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민법 등에 따른 소유권 존부 판단과는 별개로, 소유자 사망 이후 등기부 상으로 상속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직 등기상 소유권자로 나타나 있지 않은 상속인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의 소유권이 완전하게 상속되지 않은 경우(주택의 소유권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국토교통부 2014.5.8. 1AA-1405-029752 민원회신, 2016.10.24. 1AA-1610-147628 민원회신, 2016.11.3. 1AA-1611-017559 민원회신 등 참고),
이러한 유권해석의 취지는 공유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지분이 과반인 다른 공유자의 결격사유가 동별 대표자 자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후문 참고),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경우 나머지 공동소유자 전원으로부터 지분에 대한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점(국토교통부 2016.10.24. 1AA-1610-147628 민원회신, ‘13.10.24. 1AA-1310-113340 민원회신 등 참고), 상속 포기나 협의 분할 등에서 공동상속인 간의 지분관계는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민법 제1013조, 제1019조 등 참고) 등에서 등기부 상으로 상속여부나 지분관계가 확인될 수 있어야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으로 사료되나, 이견이 있으실 경우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가지고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