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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어느 계정과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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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802회 작성일 21-06-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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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계정과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아파트는 50층 초고층 아파트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시설물로써 각동 외부에 EPS몰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들어 외부몰딩이 탈락하여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하여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은 이 긴급안전진단비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관련 별표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 수선유지비항목에서 정한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으로 지급할것인지 시설물의 안전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에서 규정한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제2조에 관리주체란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 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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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실시하는 각 시설물별 안전점검 등에 관한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각 시설물별 안전점검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 부담주체에 따라 부과·징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세대 발코니창 외벽 균열로 인한 입주민 불안 호소를 이유로 실시하는 긴급 안전진단비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다음과 같이 회신한 사례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접수번호 1AA-1911-327021  접수일자 2019.11.15)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2(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따라 수선유지비는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수선유지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 할 사항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