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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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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5,098회 작성일 21-04-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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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내역의 공개

 

얼마 전 다른 아파트에서 저희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인근 아파트와 비교해 관리비가 어느 정도로 책정되는지 알 수 있는지요? 입주민 입장에서 관리비 내역을 알 수 있는 법규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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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만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되는 관리비 내역은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합니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관리비의 비목에 대해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10. 위탁관리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관리비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3조 제9항, 제10항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으며, 위 관리비 비목별 월별 합계액 등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5호는 위 제23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해당 아파트의 위치, 규모, 시설 등 아파트별 사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아파트의 여건에 맞는 적정 관리비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아파트의 관리비 항목과 비교해 많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해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 공개 내용을 참조해 관리주체와 함께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 절감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