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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차장운영비 사용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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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806회 작성일 21-04-28 11:05

본문

주차장운영비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주차료 부과로 인하여 생긴 수익으로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외비용(주차장운영비)계정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하는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1차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청소를 위하여 청소기등을 구입시에 비품계정으로 잡아야하는지 2차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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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질의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이용료 수입에 대한 용도를 주차장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우선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상기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하는 사항 외에 전체 입주자등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전제에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도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사오니 귀 공동주택 잡수입 운영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1. 일반관리비 사. 그 밖의 부대비용으로 정하고 있는 ‘관리용품 구입비’는 기계, 전기실 또는 경비실 등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구입비를 의미하므로 질의의 청소기를 비품으로 구입하고 필요시 ‘관리용품 감가상각비’ 계정항목을 관리용품 구입비 내에서 신설하여 입주자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을 것이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잡수입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 관리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