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300만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으로 공사시 제출 받아야 할 서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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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으로 공사시 제출 받아야 할 서류 문의
300만원 이하 공사를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공사하기로 의결하고, 2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하여 업체를 수배하여 전화해서 아래 서류와 같이 입찰서를 넣어 달라고 여러 업체에 전화를 하였으나작은 공사에 선정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많은 서류 넣고 싶지 않다고 모든 업체에서 견적을 거부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300만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시 2개업체 이상 아래의 서류가 접수 되지 않으면 사업자 선정지침 무효의 입찰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지 궁금
-아 래-
1. 입찰서 1부(원본): 입찰서, 산출내역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위임장(대리인경우),입찰보증금영수증(또는 증권)
2. 해당 면허 및 등록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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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수의계약의 대상”제6호에 따라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인 경우로써,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시 견적서를 작성한 사업자와 반드시 수의계약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견적징구시 사업자로부터 수의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자 선정이후 필요서류를 제출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국토부 회신사례*가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회신사례
민원요지 수의계약시 서류 및 하자보증기간
접수번호 1AA-1906-399329
접수일자 2019.06.12
또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동 조항이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 사업자가 동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