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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세대 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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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479회 작성일 21-05-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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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돼 있어 

 

공동주택 세대 간 경계벽을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여부

층별 바닥면적 450㎡, 25층인 공동주택이며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방화구획 설치 관련 법령에 의하면 승강기 대기공간(엘리베이터홀)과 세대 간에는 방화구획이 설치돼야 하지만 세대와 세대가 맞닿는 경계벽에는 방화구획 설치 여부에 관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 같아 문의드린다.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세대 간 경계벽을 방화구획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린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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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 해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 해야 하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 해야 한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건축안전과. 2021. 04. 14.>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