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세대 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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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 해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 해야 하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 해야 한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건축안전과. 2021. 04. 14.>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