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감사선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040회 작성일 21-05-17 11:42

본문

 감사선출

 

 

528세대 아파트입니다. 

 

동대표 선거후 감사2인 선거를 했는데 1명만 선출이 됐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로 1명을 추가 선출하고자 했으나 선출되지 못할경우 감사1인만 선출되도 가능한건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1.회장 1명 2.감사 2명이상 3.이사 1명이상”고 명시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 따라 감사 2명 이상을 선출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