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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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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065회 작성일 21-05-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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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 및 확인

 

약 500세대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CCTV가 각 동 출입구에는 설치돼 있는데, 놀이터 같은 곳에 CCTV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라면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입주민이라면 CCTV 확인이 필요할 때 볼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아파트 내 CCTV 설치와 확인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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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해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위에 따라 촬영하거나 전송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해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9조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조는 위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설치할 것, 그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등의 설치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공동주택 단지에 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및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해 30일 이상 보관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 제3항은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에 해당하며,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내부 등에도 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으므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통해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촬영 자료가 폐기되기 전에 열람을 신청해야 함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