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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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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706회 작성일 21-04-14 10:38

본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및 범위

 

안녕하세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 아파트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통보를 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업무에 선거와 관련된 업무만 있어 당 위원회의 역활이 아니라고 합니다.

질문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과 같이 금연아파트 지정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서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아닌지요?

둘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업무] 다음 각 호 중 [6.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표, 개표 업무(서면동의 방법 등을 포함한다)]라는 항목은 어떤것을 말하는지요? 예를 들어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상기의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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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이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구성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금연아파트 지정과 관련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상호 이견 등이 있는 경우 관리규약 등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질의의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6조제6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표·개표 업무(서면동의 방법 등을 포함한다)”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제6조)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제7조)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한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준칙의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표·개표 업무”는 위 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 시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 결정을 위한 투표·개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한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