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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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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492회 작성일 21-04-14 11:22

본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령

 

행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에서 입찰후 용역(공사)계약시 대부분 관리위탁사(관리소장)(갑)이 용역(공사)업자(을)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이후 갑이 대금을 지급하고 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공동주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용역업자는 계약 상대방이 관리위탁사(관리소장)이니 관리위탁사(관리소장)이 속한 관리위탁사(본사)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요청 하지만 용역업자를 설득할 명확한 법적 혹은 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그 근거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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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 법령에 근거하여 상담드리는 우리 센터에서 질의사항에 대해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동 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법령 및 질의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또는 동 법령에 관한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4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