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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가 직접 위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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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544회 작성일 21-04-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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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가 직접 위탁해야

 

기계설비법 제18조의 유지관리업무 위탁 관련 문의

1. 기계설비법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업체를 말하는 것인지. 

2. 관리주체(A) → 건물관리(B) → 시설관리(C)

만약 A업체에서 B업체로 위탁했고 B업체에서 C업체로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B업체에선 미보유상태이고, C업체에서는 보유하고 있다면 C업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해도 상관없는지. B업체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해 선임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A업체에서 C업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따로 계약해 선임해도 되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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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유지관리자는 둘 이상 건축물에 중복 선임 안 돼

기계설비법 제18조에서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한 C업체에 직접 위탁해야 하며, 건물관리를 위탁받은 B업체가 C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선임 자격에 맞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둘 이상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알린다.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