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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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의 범위는?
당 아파트는 주차장 증설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입주자 등이 홍보물(유인물 등)을 각 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했으며, 관리주체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로 회수 및 폐기처분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의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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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이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에 대해 귀 단지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제53조 제2호에서는 관리주체가 영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 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고 입주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해 지정된 시설에 부착해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홍보물을 단지 세대 우편함에 넣는 행위에 대해 위와 같이 준칙에서는 ‘입주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입주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관리주체가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단지 관리규약이 이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면 홍보물, 유인물 등 자료의 명칭과 관련 없이 입주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관리주체가 해당 자료의 내용이 입주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일응 판단되나,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유권적 해석은 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한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한편 이 같은 행위가 관리주체 동의사항인지 여부와 별개로, 준칙에서는 입주자 등의 의무로서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의무,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준칙 제13조 제1항 제2호, 제4호 참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로서 1차로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차로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준칙 제80조 제1항, 제4항 참고) 개별 세대에 홍보물 배포를 원하는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