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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민간임대아파트는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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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051회 작성일 21-04-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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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민간임대아파트는 적용 안 돼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양도 받은 사람이 임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지.

사업주체 A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49세대 공동주택(아파트)이 있다.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B회사에 양도를 했다. B라는 회사에서는 양도를 받고 분양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전 세대(49세대)를 임대하고자 한다.

임대로 아파트를 운영하려 하니 B사는 더 이상 하자보증보험증권이 필요 없다 판단해 보증보험회사에 보험해지를 한 후 담보설정된 금액을 환급받고자 한다.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을 뿐더러, 답변이 어렵다며 해지를 위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의 회신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판단해 안내를 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그런 회신은 어려움이 있다 판단했고,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경우(임대로 운영할 경우) 증권 반환이 가능한지,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주택이라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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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매수해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이 어떤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자로서, 민간임대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대상이 아니다.

질문자가 매수해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04.07.>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