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임원(회장, 감사)의 선거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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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임원(회장, 감사)의 선거시기는?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규약에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5명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 되었는데, 임원선거(회장, 감사)를 바로 실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선거를 통해서 2/3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추가로 선출하고 임원선거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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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위한 선거 시기와 관련한 제한 규정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 시기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가 가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피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동별 대표자 입후보 상황, 보궐선거 시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인원, 급박한 임원의 업무 수행사항 등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